불고불리 원칙에 반하지 않은 사례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53 판결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 2중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배임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대지의 대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골재를 납품받아 위 대지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는 취지의 제1차 양도계약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대지와 주택을 포함하는 최초의 주택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도 없다 할 것이므로 불고불리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803 판결 상해정도의 차이만 가지고는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에 약 4개월간의 치유를 요하는 상해라고 적시된 것을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없이 약 8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