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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심판대상의 범위에 관한 이론과 판례
1. 학 설
이에 관해서는 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모든 사실이 심판의 대상으로 된다는 공소사실대상설, ⑵ 심판의 대상은 범죄가 되는 사실,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기재를 의미하는 소인이고, 공소사실은 소인 변경을 한계지우는 기능개념에 불과하다는 소인대상설, ⑶ 현실적 심판의 대상은 소인이고 공소사실은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라는 절충설, ⑷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원설(통설)이 대립한다. 그러나 법원의 심판의 대상을 이원화하여 법원의 현실적 심판대상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고, 잠재적 심판대상은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고 보는 이원설이 타당하다. 이원설에 의할 때 잠재적 심판대상은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된다.
2. 판 례 : 이원설의 입장
공소장변경과 법원의 심판대상(대판 1989.2.14, 85도1435)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초로 하여 형식적 또는 실체적 심판을 행하는 것이나 반드시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진행을 거쳐 사실심리의 가능성 있는 최종시점인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때 특정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현실적인 심판의 대상이 된다. |
형사재판에 있어서 법원의 심판대상 및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법원이 임의로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대판 1991.5.28, 90도1977) 형사재판에 있어서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된 공소사실, 그리고 소송의 발전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공소장이나 공소장변경신청서에 공소사실로 기재되어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은 법원이 그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법원이 임의로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려면 공소장변경을 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