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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관련사건 관할
1. 관련사건 관할의 의의
관련이란 관할이 인정된 하나의 피고사건과 주관적ㆍ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관적(인적) 관련이란 1인이 범한 수죄를, 객관적(물적) 관련이란 수인이 공동하여 범한 죄를 의미한다. 고유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무죄ㆍ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선고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에 발생된 관련사건의 관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제도적 취지
고유의 법정관할을 수정한 것으로 인적 관련의 경우는 불필요한 이중심리를 피하고 물적 관련의 경우는 모순된 판결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관련사건의 관할은 토지 및 사물관할에서만 인정되고 심급관할은 제외된다.
3. 구별개념
관련사건의 관할은 법정관할이라는 점에서 재정관할과 구별된다.
4. 관련사건의 유형
가. 1인이 범한 수죄
수죄란 소송법상의 의미로 이해된다. 따라서 실체적 경합관계는 관련사건이 되지만 상상적 경합은 관련사건이 아니다.
나.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종범 등 형법 총칙상의 공범 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과 합동범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들이 일가친척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관련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78.10.10. 78도2225).
다.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범한 죄
동시범의 경우를 말한다. 원인행위의 판명 여부는 불문한다. 판례는 상해의 동시범을 본조 제2호 관련사건인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에 해당시키고 있다(대판 1978.10.10. 78도2225). 다른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된다.
라. 범인은닉죄ㆍ증거인멸죄ㆍ위증죄ㆍ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이들 범죄는 본범과의 사이에서 증거가 공통되는 일이 많다는 점에서 모순된 판결을 피하기 위하여 관련사건으로 인정된 것이다. 장물에 관한 죄는 관세법상의 관세장물범을 포함한다.
5. 관련사건의 병합관할
가. 의의 및 취지
1개의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관련사건에 대하여도 관할권을 가진다. 불필요한 이중심리와 모순된 판결을 피하고자 함이다.
나. 사물관할의 병합
1) 의의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 합의부가 병합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의 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제9조).
2) 적용범위 : 제1심 관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병합관할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심급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도 인정해야 한다.
3) 관할의 소멸 : 고유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재판이 선고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관련사건의 관할은 소멸하지 않는다.
다. 토지관할의 병합
1) 의의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제5조).
2) 적용범위 : 제1심 관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그 취지에 비추어 심급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도 인정해야 한다.
6. 관련사건의 심리병합
가. 심리의 병합
1)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가) 제1심에서의 병합심리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제10조).
∙법원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규칙 제4조 제1항). 단독판사는 그가 심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합의부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합의부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규칙 동조 제2항).
∙합의부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단독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단독판사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이 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한다(규칙 동조 제3항).
나) 항소심에서의 병합심리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도 같다(규칙 제4조의2 제1항). 제1심 법원의 병합심리절차와 같다.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재판장은 그 부에서 심리 중인 항소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고등법원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규칙 제4조의2 제2항). 고등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하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규칙 동조 제3항).
2)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가) 요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제6조). 각각 다른 법원이란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동종ㆍ동등의 법원을 말한다(대판 1990.5.23, 90초56).
①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각각 다른 법원”이란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 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건이 각각 계속된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은 심급은 같을지언정 사물관할을 같이하지 아니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90.5.23, 90초56). ② 형사소송법 제6조에서 말하는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그 성질상 형사사건의 토지관할 구역을 정해 놓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기한 [별표 3]의 관할구역 구분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바,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그 상급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기한 별표에서 정한 제1심 법원들의 토지관할 구역을 포괄하여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되며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대판 2006.12.5, 2006초기335 전원합의체). |
나) 절차
∙검사 또는 피고인은 직근상급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규칙 제2조 제1항), 위의 결신청을 받은 법원이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사건을 병합심리할 법원을 지정하여 그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하는 취지의 결정을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그 결정등본을 신청인과 그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사건계속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규칙 제3조 제1항).
∙이 결정에 의하여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 이외의 법원은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규칙 제3조 제2항).
나. 심리의 분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 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