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할의 경합
1. 의 의
가. 관할의 경합이란 동일사건에 대하여 수개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관할이 여러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고 법원의 관할권에 우열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관할의 경합은 주로 토지관할의 경우에 발생하지만, 관련사건에 대한 병합관할제도 때문에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 간에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심급관할의 경우에는 1개의 법원만이 관할법원이 되므로 관할이 경합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나. 관할경합의 경우 검사는 어느 법원에나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어느 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다른 법원의 관할권이 소멸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법원이 이중심리나 모순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중심리의 위험 내지 모순된 판결을 내릴 위험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은 관할권이 경합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2. 관할경합의 해결
가. 사물관할의 경합시 합의부 우선의 원칙
1)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 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 합의부가 심판한다(제12조). 이는 수개의 소송이 모두 1심에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지만 동일사건이 항소법원과 제1심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도 준용하여 항소심법원에서 심판해야 함이 타당하다.
2) 제12조에 의한 사물관할의 경합은 양 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A법원과 B법원에 동일한 사건이 계속된 경우 그 사물관할이 동일하면 이는 제13조의 토지관할의 경합문제가 되고, 사물관할을 달리하면 제13조의 사물관할의 경합문제로 된다.
나. 토지관할 경합시 선착수의 원칙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제13조). 이를 선착수의 원칙이라 한다. 다만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동조 단서).
3. 관할경합의 효과
가. 관할경합이 있는 경우에 심판을 하지 않게 된 다른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제328조 제1항 제3호).
나. 그러나 뒤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 먼저 확정된 때에는 먼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제326조 제1호).
다. 이에 반하여 동일사건을 수개의 법원에서 판결하여 모두 확정된 때에는 뒤에 확정된 판결은 당연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