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형사소송
  • 251.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 배상명령
  • 251.2. 형사피해자를 위한 배상명령의 집행력과 기판력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51.2.

형사피해자를 위한 배상명령의 집행력과 기판력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1. 집행력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동법 제34조 제1항). 즉 별도의 집행력을 부여 받을 필요 없이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집행력이 인정된다.

    2. 기판력

    배상명령의 기판력은 확정된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에 국한된다. 따라서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금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동조 제2항). 인용금액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청구에 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변론종결 전에 생긴 때에도 할 수 있다(동조 제4항).

    제1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이 변론종결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된 후 원심에서 다시 동일한 배상명령신청이 제기되자, 원심이 배상명령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대판 2022.1.14. 2021도1376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은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배상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인은 불복하거나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심에서 변론이 종결된 후 배상신청인이 배상신청을 한 경우 소송촉진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은 그 판단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할뿐더러, 피고인 등의 불복으로 항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제1심 법원으로서는 공판절차의 진행이나 배상신청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소송촉진법이 정한 나머지 요건을 갖추었으나 변론종결 후에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경우 피해자가 더 이상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서는 구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8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