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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 공소시효의 완성
1.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경과(제249조 제1항), 의제공소시효완성(제249조 제2항) 등을 들 수 있다.
2.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가. 공소제기 전
공소시효의 완성은 소송조건에 해당하므로 검사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하고(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 마목), 사법경찰관은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여야 한다(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3호 다목).
나. 공소제기 후
공소제기시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제326조 제3호). 면소판결을 하지 않고 실체판결을 한 경우에는 상소이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