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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공소시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 공소시효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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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공소시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 공소시효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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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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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경과(제249조 제1항), 의제공소시효완성(제249조 제2항) 등을 들 수 있다.

2.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가. 공소제기 전

공소시효의 완성은 소송조건에 해당하므로 검사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하고(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 마목), 사법경찰관은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여야 한다(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3호 다목).

나. 공소제기 후

공소제기시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제326조 제3호). 면소판결을 하지 않고 실체판결을 한 경우에는 상소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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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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