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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수사기관의 우편물 검열과 통신 감청, 비밀녹음
  • 67.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검열과 감청)은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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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검열과 감청)은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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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동법 제5조) :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은 동법 제5조에 규정된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가. 검사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1항). 또한 사법경찰관고 허가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6조 제2항). 여기에서 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ㆍ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ㆍ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으로 한다(동법 제6조 제3항).

나. 통신제한조치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 및 당해 통신 제한조치가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연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였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제4항).

3. 허가내용 및 기간(동법 제6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 :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허가서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개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①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기간연장결정은 원 허가의 내용에 대하여 단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일 뿐 원 허가의 대상과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하여 허가된 통신제한조치가 ‘전기통신 감청 및 우편물 검열’뿐인 경우 그 후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내용에 없던 ‘대화녹음’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대판 1999.9.3, 99도2317).

② 사인이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의한 대화의 녹음 청취를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2015.1.22, 2014도10978)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1항 후문 등에서 통신기관 등에 대한 집행위탁이나 협조요청 및 대장 비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해당 우편이나 전기통신의 역무를 담당하는 통신기관 등의 협조가 없이는 사실상 그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사ㆍ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기관 등에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집행주체가 제3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대화의 녹음ㆍ청취’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집행을 위탁하거나 그로부터 협조를 받아 ‘대화의 녹음ㆍ청취’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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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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