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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판결이란?
1. 면소판결의 의의
가. 개 념
면소의 판결은 형사피고사건에 대하여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이다(제326조).
나. 성 질
면소의 판결은 종국재판이며 항소심ㆍ상고심에서도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다. 문제점
면소판결은 어떤 종류의 재판인가의 문제가 면소판결의 본질문제이다. 면소판결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① 면소판결에 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는가, ② 면소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가, ③ 면소판결에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2. 면소판결의 본질
판례 | 면소의 판결은 공소권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 재판이다. ➲ 무죄의 판결은 실체적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서 하는 실체적 재판임에 반하여 면소의 판결은 공소권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 재판으로서 공소사실의 유무에 관하여 실체적 심리를 하여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면소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같은 법 제326조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실체적 심리를 할 필요 없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대판 1966.7.26. 66도634). | |
학설 | 실체재판설 | 범죄의 성립은 있으나 형벌권이 소멸한 경우에 선고하는 재판이라는 견해이다. |
이분설 | ① 확정판결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면소판결은 형식재판이고, ② 사면ㆍ공소시효의 완성ㆍ형의 폐지를 이유로 하는 면소판결은 실체재판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 |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설 | 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되는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이라는 견해이다. | |
형식재판설 | 면소판결은 실체심리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이라는 견해이다. | |
검토 | 실체재판을 할 수 없는데도 실체심리를 계속하는 것은 소송경제 및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부당하고, 면소판결은 절차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점에서 무죄판결에 비해 불이익한 판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면소판결은 실체심리를 요하지 않는 형식재판으로 보아야 한다. |
3. 면소판결의 성질
면소판결의 본질에 대한 견해의 대립은 구체적으로 면소판결에 실체심리를 요하는가, 면소판결에 대해 무죄를 이유로 상소할 수 있는가, 면소판결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결론을 달리한다.
실체심리의 요부 | ① 면소사유의 존재가 명백한 경우 → 존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실체심리가 허용된다. ② 공소사실 자체에서 면소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실체재판이 불필요함에도 실체심리를 계속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고 인권보호의 관점에서도 부당하며 어디까지 실체심리를 계속해야 하는가도 명백하지 않으므로 면소판결에 의하여 절차를 종결절차를 종결해야 하고 실체심리는 허용되지 않는다(형식재판설). |
면소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 | ①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설은 일반적으로 이를 긍정하나 ② 형식재판설은 면소사유가 있는 이상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는 없다고 한다. ➲ 대법원은 면소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없고(대판 1984.11.27. 84도2106), 면소판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무죄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고 있다(대판 1964.4.28. 64도134). |
면소판결과 일사부재리의 효력 | 면소판결이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다른 형식재판과 어떻게 구별되는가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면소판결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하는 데에는 거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