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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면소판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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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면소판결의 의의

    가. 개 념

    면소의 판결은 형사피고사건에 대하여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이다(제326조).

    나. 성 질

    면소의 판결은 종국재판이며 항소심ㆍ상고심에서도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다. 문제점

    면소판결은 어떤 종류의 재판인가의 문제가 면소판결의 본질문제이다. 면소판결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① 면소판결에 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는가, ② 면소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가, ③ 면소판결에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2. 면소판결의 본질

    판례

    면소의 판결은 공소권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 재판이다.

    ➲ 무죄의 판결은 실체적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서 하는 실체적 재판임에 반하여 면소의 판결은 공소권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 재판으로서 공소사실의 유무에 관하여 실체적 심리를 하여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면소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같은 법 제326조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실체적 심리를 할 필요 없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대판 1966.7.26. 66도634).

    학설실체재판설범죄의 성립은 있으나 형벌권이 소멸한 경우에 선고하는 재판이라는 견해이다.
    이분설① 확정판결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면소판결은 형식재판이고, ② 사면ㆍ공소시효의 완성ㆍ형의 폐지를 이유로 하는 면소판결은 실체재판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설

    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되는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이라는 견해이다.
    형식재판설면소판결은 실체심리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이라는 견해이다.
    검토실체재판을 할 수 없는데도 실체심리를 계속하는 것은 소송경제 및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부당하고, 면소판결은 절차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점에서 무죄판결에 비해 불이익한 판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면소판결은 실체심리를 요하지 않는 형식재판으로 보아야 한다.

    3. 면소판결의 성질

    면소판결의 본질에 대한 견해의 대립은 구체적으로 면소판결에 실체심리를 요하는가, 면소판결에 대해 무죄를 이유로 상소할 수 있는가, 면소판결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결론을 달리한다.

    실체심리의 요부

    ① 면소사유의 존재가 명백한 경우 → 존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실체심리가 허용된다.

    ② 공소사실 자체에서 면소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실체재판이 불필요함에도 실체심리를 계속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고 인권보호의 관점에서도 부당하며 어디까지 실체심리를 계속해야 하는가도 명백하지 않으므로 면소판결에 의하여 절차를 종결절차를 종결해야 하고 실체심리는 허용되지 않는다(형식재판설).

    면소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

    ①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설은 일반적으로 이를 긍정하나 ② 형식재판설은 면소사유가 있는 이상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는 없다고 한다.

    ➲ 대법원은 면소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없고(대판 1984.11.27. 84도2106), 면소판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무죄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고 있다(대판 1964.4.28. 64도134).

    면소판결과 일사부재리의 효력면소판결이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다른 형식재판과 어떻게 구별되는가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면소판결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하는 데에는 거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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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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