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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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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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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특성

녹음테이프는 사람의 음성과 기타 음향을 기계적 장치를 통하여 기록하여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높은 증거가치를 가진 과학적 증거방법이라 할 수 있으나 녹음과 편집에서 조작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사진과 마찬가지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2. 녹음과 현장녹음의 구별

일반적으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은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진술녹음과 현장녹음으로 구분하여 논한다. ① 진술녹음은 사람의 진술이 녹음되어 있고 그 진술내용의 진실성이 증명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고, ② 현장녹음은 특정한 일시ㆍ장소에서의 음향과 언사를 녹음한 것이다. 진술녹음인지 현장녹음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자의 입증취지와 관련지어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3.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가. 전문법칙의 적용

1) 학 설 : 녹음테이프에 사람의 진술이 녹음되어 있고 그 진술내용의 진실성이 증명의 대상이 된 때에는 녹음테이프가 진술증거로 사용되는 것이며 반대신문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통설). 다만, 진술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근거규정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제311조에서 제313조의 규정을 녹음테이프의 작성주체와 원진술이 행해진 단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준용하자는 제311조 내지 제313조 적용설(다수설)이 타당하다.

2) 판 례 : 검사가 피의자와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는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으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고(대판 1992.6.23. 92도682), 피고인의 동료 교사가 학생들과의 사적인 대화 중에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북한을 찬양ㆍ고무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내용을 학생들 모르게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실시한 검증의 내용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의 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하여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의 내용이라고 할 것인 바, 그 중 위와 같은 내용의 학생들의 대화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 중 위와 같은 내용의 학생들의 진술 및 이에 관한 검증조서의 기재 중 학생들의 진술내용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인 학생들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판 1997.3.28. 96도2417)고 판시하였다.

원진술자가 피고인인 경우,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판 2001.10.9, 2001도3106). ⇨ 판례의 입장은 전체적으로 보아 작성주체 및 원진술이 행하여진 단계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서명ㆍ날인의 요부

1) 의 의 :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을 것을 요하며(제313조 제1항),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있어서도 진술자의 서명ㆍ날인을 전제로 하므로(제312조)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서명ㆍ날인을 요하는지 논란이 있다.

2) 학 설 : 이와 관련하여 서명ㆍ날인의 필요설이 있으나, 녹음테이프는 원래 서명ㆍ날인이 적합하지 않은 증거방법이므로 진술자 또는 녹음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술자의 음성임이 인정(형식적 진정성립)되고, 녹음테이프가 인위적 조작 없이 진술 그대로를 정확하게 녹음하였다는 점(실질적 진정성립)이 증명되면 서명ㆍ날인은 요하지 않는다는 부정설(다수설)이 타당하다.

3) 판 례 : 판례도 녹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더라도 그것이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임이 입증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2005도2945).

서명ㆍ날인이 없는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① 녹음테이프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05.12.23, 2005도2945).

② 대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등의 전자매체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한 내용이 콤팩트디스크에 다시 복사되어 그 콤팩트디스크에 녹음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된 사안에서, 위 콤팩트디스크가 현장에서 녹음하는 데 사용된 디지털 녹음기의 녹음내용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그 콤팩트디스크의 내용이나 이를 녹취한 녹취록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다(대판 2007.3.15, 2006도8869).

피고인 아닌 자와의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대판 1996.10.15. 96도1669) 

법원이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전화대화 내용이 녹취서에 기재된 것과 같다는 것에 불과한 경우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녹음테이프의 녹음 내용이나 검증조서의 기재는 실질적으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어서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5조에 규정한 것이 아니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대판 2012.9.13. 2012도7461)

[1]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녹취서의 기재 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 내용이 동일한지에 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 자체이고, 그 중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름없어, 피고인이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인 상대방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 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2]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공갈) 피고사건에서, 피해자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대표자 甲이 디지털 녹음기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후 저장된 녹음파일 원본을 컴퓨터에 복사하고 디지털 녹음기의 파일 원본을 삭제한 뒤 다음 대화를 다시 녹음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작성한 녹음파일 사본과 해당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녹음파일 사본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를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으로 대화자들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 인정되며, 녹음 경위, 대화 장소, 내용 및 대화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녹음파일 사본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

4.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가. 의 의

범죄의 현장에서 범행에 수반하여 발성된 언사나 음향적 상황을 수록하여 음향의 존재나 상태를 증거로 하는 것(즉 음향의 존재가 범행상황을 표현해 주는 비언어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을 말한다.

나. 증거능력

이에 관해서는 ㉠ 현장녹음테이프는 비진술증거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범죄사실에 대한 관련성만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비진술증거설, ㉡ 현장녹음테이프도 진술증거로 취급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되며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녹음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진술증거설, ㉢ 현장녹음테이프는 비진술증거이지만 그 작성과정에 오류나 조작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증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검증조서유사설의 견해가 대립한다. 현장녹음의 경우에도 사실을 보고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녹음과 편집과정에서의 조작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진술증거설이 타당하다.

5. 증거조사의 방법

가.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지의 고지나 낭독 또는 제시의 방법에 의한 조사는 녹음테이프에 있어서는 불가능하므로 공판정에서 이를 제시함과 동시에 녹음재생기에 걸어 재현하거나 검증에 의하여 그 결과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다.

나. 제3자가 진술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증거능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원진술자를 공판정에 증인으로 신문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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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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