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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허용되는 긴급체포
  • 35.2.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및 석방
  • 35.2.1.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구속기간 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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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1.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구속기간 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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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그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형사소송법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7. 12. 13., 2007. 6. 1.>

    [본조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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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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