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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후에 검사가 수사기관으로서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한 피고인 진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는가?
공소제기 후에 검사가 수사기관으로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한 피고인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다수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종래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검사가 작성한 조서를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진술조서로 볼 것인지 논란이 있었으나, 형사소송법은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조서’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312조 제4항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즉 진술조서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는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하여는 기소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 바 있다(84도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