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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로 인하여 사건은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고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1. 소송계속
가. 의 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사건은 법원에 계속된다. 사건이 특정한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소송계속이라고 한다. 즉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검사의 지배하에 있던 피의사건은 피고사건으로서 공소가 제기된 법원의 지배로 옮겨지고, 이에 따라 법원의 공판절차가 개시된다. 따라서 수소법원은 검사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심리와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나. 종 류
1) 실체적 소송계속
공소제기가 적법ㆍ유효한 경우의 소송계속을 말한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유죄ㆍ무죄의 실체재판을 선고하여야 한다.
2) 형식적 소송계속
공소제기가 부적법ㆍ무효인 경우의 소송계속을 말한다. 면소ㆍ공소기각ㆍ관할위반과 같은 형식재판을 해야 한다.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를 개시한 경우도 형식적 소송계속에 해당한다.
다. 효 과
1) 적극적 효과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은 사건을 심리ㆍ재판할 권리ㆍ의무를 가지며, 검사와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고 심판을 받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2) 소극적 효과
가) 이중기소의 금지 :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이중기소의 금지).
나) 동일한 법원에 이중기소된 경우 : 동일사건이 같은 법원에 이중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후소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제327조 제3호).
다) 수개의 법원에 이중기소된 경우 : 동일사건이 수 개의 법원에 이중으로 기소된 경우 사물관할을 달리할 때에는 법원합의부(제12조), 사물관할을 같이할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제13조). 따라서 심판할 법원이 정해지면 심판할 수 없게 된 법원은 공소기각의 결정을 해야 한다(제328조 제3호).
2. 공소시효의 정지
가. 의 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며,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53조 제1항).
나. 범 위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제253조 제2항). 공소제기에 의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잠재적으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소사실과 단일하고 동일한 범위 내의 전체 사실에 효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