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정시에는 공동피고인들 사이의 이해상반도 고려해야 한다
(대판 2015.12.23. 2015도9951) [1]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된다. [2]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된다.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면,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기 어렵다. 결국 이로 인하여 다른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국선변호인 선정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피고인 甲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乙과 관련 있는 부분은, 피고인 甲이 팔꿈치로 피고인 乙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고인 乙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 乙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乙이 위와 같이 상해를 당할 때 쓰레기통으로 피고인 甲의 어깨를 때려 피고인 甲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과 피고인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볼 때,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은 다른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그 이해가 상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