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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은 같고 범죄의 수단과 방법만 다른 경우에도 공소장변경이 필요할까?
1. 범죄의 수단ㆍ방법은 대체로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지만, 범죄행위의 내용에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한다고 보아야 한다. 수단ㆍ방법도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2. 판례도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의 방법이 다르거나(대판 1998.4.14, 98도231),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알선수재죄의 공소사실을 ‘금융상의 편의제공을 받아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대판 1999.4.9, 98도667)은 그 범죄행위의 내용 내지 태양이 서로 달라 공소장 변경을 요한다고 한다.
① 사기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기망 내용과 다른 기망 행위를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98.4.14, 98도231). ②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알선수재죄의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금융상의 편의제공을 받아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 범죄행위 내용 내지 태양이 서로 달라 그에 대응할 피고인의 방어행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그에 대하여 공판절차에서 심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상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위법하다(대판 1999.4.9, 98도667). ③ 피고인과 공범자의 공동 범행 중 일부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기소된 것을 둘 중 누군가가 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한정 적극)(대판 2000.5.12, 2000도745). ④ 비록 같은 조항에서 함께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행위태양이 전혀 다르고 그에 대응할 피고인의 방어행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흉기 등 휴대의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법원이 다중의 위력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였다는 것으로 인정하려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대판 2013.6.27. 2013도3983). ⑤ 검사가 사기 범행을 기소하였다가 원심에서 범죄단체 조직ㆍ가입ㆍ활동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원심이 이를 허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대판 2020.12.24. 2020도10814)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 공소사실과 범죄단체 공소사실은 범행일시, 행위태양, 공모관계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 다르고,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위 두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사기 공소사실에 위 범죄단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은 허가될 수 없다. ⑥ 공소장 변경 없이 ‘토지의 고가 매도로 실거래금액으로 신고한 540,000,000원과의 차액인 155,15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본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토지를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공소장 변경을 인정한 경우(대판 2021.6.24. 2021도3791) [1]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할뿐더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2] 군인인 피고인이 군 관련 납품업자에게 토지를 고가에 매도하여 ‘실거래금액으로 신고한 540,000,000원과의 차액인 155,150,000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공소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여 본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토지를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뇌물로 수수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안에서, 원심이 직권으로 인정한 위 범죄사실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