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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법원의 ‘관할’이란?
  • 97.4. 관할의 지정과 이전 - 형사소송의 재정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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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관할의 지정과 이전 - 형사소송의 재정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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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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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관할의 의의

재정관할이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관할을 말한다. 법정관할이 없는 경우 또는 법정관할이 있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사건에 한하여 이를 창설ㆍ변경하는 제도이다. 재정관할에는 관할의 지정ㆍ이전이 있다.

2. 관할의 지정

가. 의 의

관할의 지정이란 어느 사건에 대하여 관할법원이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급법원이 사건을 심판할 법원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제14조). 관할법원이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형사절차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나. 관할지정의 사유

1)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않은 때(제14조 제1호) :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란 행정구역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지만, 범죄사실이나 범죄지가 불명확하여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도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다.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을 때(제14조 제2호) : 이 경우 관할위반의 재판의 당ㆍ부당은 불문한다.

다. 절 차

관할의 지정은 검사가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제14조). 신청은 공소제기 전후를 불문하고,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함에 의한다(제16조). 공소제기후 관할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동조 제2항). 관할은 직근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지정된다.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관할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당연히 이송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야 한다. 이때 통지를 받은 직근상급법원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규칙 제7조).

3. 관할의 이전

가. 의 의

관할의 이전이란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을 때에 법원이 관할권없는 법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관할의 이전은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대한 사건이송과 구별된다. 관할의 이전은 그 성질상 토지관할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다만 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인정된다.

나. 관할이전의 사유(제15조)

1) 관할법원이 법률상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제15조 제1호) : 법률상 이유란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인하여 소송법적의 의미의 법원을 구성할 수 없는 때를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란 천재지변 또는 법관의 질병ㆍ사망 등으로 장기간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객관적 공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①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였다 하여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관할이전신청은 이유없다(대판 1984.7.24, 84초45ㆍ84노417).

담당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한 점과 위증을 한 증인이 타법원 관할 내의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서 한 관할이전 신청은 부적법하다. →피고인이 관할이전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5조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 한하는 것인 바 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사건의 담당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고, 또 위 피고사건에서 위증을 한 공소외(갑) 등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여 대검찰청에서 이들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이 그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거나, 위 법원에서 위 피고사건에 대한 재판을 하면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2.12.17, 82초50).

다. 절 차

1) 관할의 이전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한다(제15조). 검사의 관할이전신청은 의무적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신청권이 인정될 뿐이다. 검사의 신청은 공소제기 전후를 불문하나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관할의 이전을 신청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소를 제기한 후에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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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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