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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를 반영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들
(1) 공판전준비절차의 도입 |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법원의 심리계획 수립과 피고인의 방어에 도움이 되도록 함(제266조의2). ② 공판절차 회부를 통해 쟁점 및 증거 정리(제266조의5) ③ 공판준비기일조서의 작성, 공판준비 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음(제266조의10, 제266조의13) |
(2)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 ① 공소제기 후 검사보관의 서류나 물건 등에 대한 열람ㆍ등사의 근거 마련(제266조의3) ② 검사의 열람ㆍ등사 거부에 대해 법원에 불복 가능(제266조의4) ③ 피고인 측의 증거에 관한 검사의 열람ㆍ등사도 허용(제266조의11)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개시된 서류 등의 사본을 기타 목적으로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등의 처벌규정 마련(제266조의16) |
(3)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 | ①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석을 변호인석 옆으로 이동(제275조) ② 장애인인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와의 동석을 허용(제276조의2) ③ 진술거부권의 개념을 침묵과 진술거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제283조의2) |
(4) 집중심리주의 강화 | ①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일괄지정제도)할 수 있다(제267조의2). ②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도록 하였다(제318조의4). ③ 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였으며(제151조의2),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또한 7일 이내의 감치처분도 할 수 있다(제151조 제1항, 제2항). |
(5) 모두절차 및 증거조사절차의 정비 | ① 공판정에서 변론은 구두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규정(제275조의3) ② 검사의 모두진술을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제285조)하여 시작단계에서 심리의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를 진술하도록 하여 사건의 쟁점이 조기에 부각되도록 하였으며(제286조),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정리를 위한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나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도록 함(제287조). ③ 증거조사의 순서는 원칙적으로 검사측 증거, 피고인측 증거, 직권조사 증거 순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법원은 고의로 지연된 증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제290조의2, 제294조). ④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은 원칙적으로 낭독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용고지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낭독은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이 하도록 하였다(제292조). ⑤ 피고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후에 검사와 변호인이 순차로 실시하도록 하였다(제29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