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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공개주의
1. 의 의
공개주의란 일반국민에게 재판의 심리과정에 대한 방청을 허용하는 것을 말하며, 밀행주의와 당사자공개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2. 인정근거
법원의 심판절차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일반 국민들이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 헌법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헌법 제27조 제3항), 법원에 관하여 다시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하여 재판공개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동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3. 내 용
공개주의는 누구나 방청인으로서 공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공개주의를 의미한다. 그러나 공개주의가 누구나 언제든지 공판에 출석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누구나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공판기일을 알고 있고 공판정에 출입할 가능성이 부여된다는 점에 공개주의의 내용이 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3.7.26. 2013도2511). |
4. 공개주의의 한계
가. 방청인의 제한
재판장은 법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방청석만큼 방청권을 발행하여 그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할 수 있다(법정 방청ㆍ촬영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나. 사건의 성질에 따른 제한
1) 재판의 심리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그러나 판결의 선고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2)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소년법 제24조 제2항).
3) 비공개의 결정은 이유를 개시하여 ‘선고’하여야 한다(법원조직법 제57조 제2항). 비공개결정의 선고사실 및 개시된 비공개의 이유는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제51조 제2항 제5호ㆍ제14호).
다. 퇴정명령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58조 제2항). 따라서 특정인이 퇴정하게 되어 방청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공개주의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라. 법정에서 촬영과 녹음
1)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하지 못한다(법원조직법 제59조).
2)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 행위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피고인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 방청ㆍ촬영등에 관한 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