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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 공판절차가 정지되는 경우는 언제일까? - 공판절차의 정지
  • 150.1. 공판절차가 정지되면 구속기간은 어떻게 되나? - 공판절차 정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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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공판절차가 정지되면 구속기간은 어떻게 되나? - 공판절차 정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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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되는 절차공판절차의 정지가 있으면 취소될 때까지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정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만료시에 공판절차의 정지는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결정에 의하여 정지되는 것은 협의의 공판절차에 한정되므로, 구속이나 보석에 관한 재판은 정지기간중에도 할 수 있다.
    구속기간과의 관계피고인의 심신상실이나 질병 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정지기간은 구속기간이나 구속갱신의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제92조 제3항). 기피신청 또는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으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정지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공판절차의 갱신공판절차의 정지기간이 경과하거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공판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며, 이 때 공판절차를 갱신할 필요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지 못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다음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규칙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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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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