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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가 정지되면 구속기간은 어떻게 되나? - 공판절차 정지의 효과
정지되는 절차 | 공판절차의 정지가 있으면 취소될 때까지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정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만료시에 공판절차의 정지는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결정에 의하여 정지되는 것은 협의의 공판절차에 한정되므로, 구속이나 보석에 관한 재판은 정지기간중에도 할 수 있다. |
구속기간과의 관계 | 피고인의 심신상실이나 질병 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정지기간은 구속기간이나 구속갱신의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제92조 제3항). 기피신청 또는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으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정지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공판절차의 갱신 | 공판절차의 정지기간이 경과하거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공판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며, 이 때 공판절차를 갱신할 필요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지 못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다음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규칙 제14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