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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가 정지되는 경우는 언제일까? - 공판절차의 정지
1. 의 의
가. 개 념
공판절차의 정지란 심리를 진행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공판절차의 정지는 ‘법률상’ 공판절차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법원이 사실상 공판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와 구분된다.
나. 취 지
공판절차의 정지는 피고인의 의사능력이 없어진 경우나 질병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공소장변경으로 새로운 방어준비가 필요한 경우에 공판절차의 정지가 인정된다.
2. 정지의 사유
피고인의 심신상실과 질병 | 법원은 피고인이 사물변별이나 의사결정의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혹은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제306조 제1항, 제3항). 그러나 예외로 ①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즉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 ② 경미사건의 경우, 즉 대리인이 출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제306조 제4항ㆍ제5항). | |
공소장의 변경 |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제298조 제4항). 판례는 공소사실의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공판절차의 진행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한 공판절차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1.10.25. 91도2085)고 판시하였다. | |
소송절차의 정지에 따른 공판절차의 정지 | 기피신청 | 기피신청이 있으면 기피신청이 부적법하여 기각하는 경우 외에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제22조). |
병합심리신청 | 법원은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제6조), 관할지정신청(제14조) 또는 관할이전신청(제15조)이 제기된 경우에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규칙 제7조). | |
재심청구의 경합 | 재심청구가 경합된 경우에 항소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하급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규칙 제169조). | |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에는 정지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 때 재판정지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이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헌재법 제42조 제1항). |
3. 정지의 절차
가. 법원의 결정
공판절차의 정지는 법원의 결정으로 한다.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질병을 이유로 한 공판절차의 정지결정 (제306조) |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행해지며 소송관계인에게는 절차정지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 ∙검사와 변호인 그리고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한 공판절차의 정지 | ∙소송관계인의 청구가 인정된다. ∙검사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
나. 정지기간
정지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법원은 일정기간을 정지기간으로 정할 수도 있다. 공판절차의 정지기간은 결정주문에 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시까지 진행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지결정이 취소될 때까지 계속된다.
다. 결정에 대한 불복
공판정지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제403조). 그러나 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법령위반에 해당하므로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 또는 상고의 이유가 된다(제361조의5 제1호, 제383조 제1호).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소극)(대결 2021.4.2. 2020모2561) [1]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 그런데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불복할 수 없다. [2] 재항고인이 춘천지방법원에 무고 사건으로 공소제기를 당하자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이거나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15조에 따라 관할이전의 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관할이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관할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하는데(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한 것은 적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