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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공소장에서 공소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특정되어야 할까? - 공소사실의 특정
  • 87.1. 공소장에 공소사실 일부를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게 허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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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공소장에 공소사실 일부를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게 허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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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와 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한 경우에도 공소장에 기재된 다른 사항들을 통해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①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대판 2006.9.8, 2006도388)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포괄적 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그로써 범죄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ㆍ장소ㆍ방법ㆍ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ㆍ장소ㆍ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행의 일시, 장소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범행을 분담하여 실행한 행위 등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이 공모한 일시ㆍ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비록 원심이 피고인 2와 그 변호인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심리하고 이를 배척하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대판 2007.6.14, 2004도5561).

    범죄의 ‘일시’가 공소시효 완성의 기준 시점을 전후로 하여 개괄적으로 기재된 경우(대판 2022.11.17. 2022도8257)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는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범죄의 ‘일시’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 피고인에 대하여 2013. 12.경부터 2014. 1.경 사이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영업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2020. 12. 30. 기소된 사안에서(위 공소사실은 반복적 행위, 수일에 걸쳐 발생한 행위가 아니라 특정일에 발생한 행위이므로, 범행일이 2013. 12. 31. 이후인지 여부에 따라 공소시효(업무방해죄의 경우 7년)의 완성 여부가 달라짐) 위 공소사실의 일시는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어 불특정이라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음

    범죄의 일시ㆍ장소 등을 특정 일시나 상당한 범위 내로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소의 제기 혹은 유지의 편의를 위하여 범죄의 일시ㆍ장소 등을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한 경우(대판 2022.12.29. 2020도14662)

    [1] 공소사실 기재 범죄의 성격 및 관련 증거의 내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ㆍ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나 공소장 변경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범죄의 일시ㆍ장소 등을 특정 일시나 상당한 범위 내로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소의 제기 혹은 유지의 편의를 위하여 범죄의 일시ㆍ장소 등을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2] 전자금융거래법은 획일적으로 ‘접근매체의 교부’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부의 태양 등에 따라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 ‘전달’, ‘질권 설정’을 구분하는 등 구성요건을 세분화하고 있고(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 ‘전달’의 의미와 요건 등은 구별되는 것이어서 그 판단기준이 다르다고 해석되므로, 범행 방법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위 각 구성요건을 구별할 수 있는 사정이 적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으로서, 대여ㆍ전달 등과 구별되는, 양도를 구성하는 고유한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로 체크카드 등을 건네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는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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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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