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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공소장에서 공소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특정되어야 할까? - 공소사실의 특정
  • 87.3. 공소장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 불특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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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공소장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 불특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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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소기각의 판결사유 :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공소제기는 무효이므로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제327조 제2호).

    2. 하자의 치유

    가. 공소사실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완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공소사실이 부분적으로 불명확한 경우에는 검사 스스로 또는 법원의 석명에 의하여 불명확한 점을 보정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검사에게 불특정 또는 불명확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만약 검사가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대판 1983.6.14. 82도293). 보정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공소장변경절차가 준용되므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① 공소장에 피고인인 계주가 조직한 낙찰계의 조직일자, 구좌·계금과 계원들에게 분배하여야 할 계금이 특정되어 있고 피해자인 계원들의 성명과 피해자별 피해액만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만약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않고 바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대판 1983.6.14. 82도293).

    ②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시기, 장소, 방법, 목적, 물건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대판 1987.1.20, 86도2260).

    공소사실의 불명확과 석명권(대판 2017.6.15. 2017도3448)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을 하여야 하므로, 검사는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등을 명백히 함으로써 공소제기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야 하는데,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공소장의 기재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심리의 경과 및 검사의 주장내용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소제기의 취지가 명료할 경우 법원이 이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으나, 공소제기의 취지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라면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의하여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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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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