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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판결의 사유
재판권의 부존재(제327조 제1호) | 공소제기 후에 재판권이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공소제기 전에 재판권이 없는 경우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한다(ex. 치외법권을 갖는 외국원수ㆍ사절 및 그 수행원과 가족). 그러나 현역군인에 대해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므로, 일반법원에서 제기된 소송은 군사법원으로 이송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죄, 「군형법」상 군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이 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일반법원이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
공소제기 절차의 무효(제327조 제2호) | ① 의의 :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란 공소제기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졌거나 공소제기가 없는데 착오로 소송계속이 생긴 때, 공소제기 방식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공소제기 당시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② 적용범위 : 제327조 제2호는 한정적인 열거라고 보아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다(다수설, 판례) ③ 사유에 해당여부 ㉠ 해당사유 :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대판 1986.12.9. 86도1168), 성명모용에 의해 피고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대판 1985.6.11. 85도756), 미성년자의제강간 또는 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있어서 간음행위의 횟수 및 그 일시,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1980.7.22. 79도2246), 성명불상의 수명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대판 1995.3.24. 95도22),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강간죄에서 고소가 없는 경우 그 수단인 폭행ㆍ협박만의 기소,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에 있어서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경우(대판 1971.11.30. 71도1736),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대판 1985.5.28. 85도2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대판 2011.5.13. 2009도14442), 범의유발형 함정수사 즉,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경우(대판 2005.10.28. 2005도1247) ㉡ 불해당사유 : 일단 무혐의결정을 하였던 사건을 고소에 의하여 재기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대판 1995.3.10. 94도2598), 친고죄에 있어 고소 없이 수사를 하고 공소제기 전에 고소를 받아 공소제기한 경우, 즉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한 후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발조치를 한 경우(대판 1995.3.10. 94도3373), 불법연행 등의 위법사유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0.9.25. 90도1586). |
이중기소(제327조 제3호) | ① 동일한 사건이 같은 법원에 이중으로 기소된 경우를 말한다. 동일한 사건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이중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공소기각결정의 사유(제328조 제3호)가 된다. 이중기소여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중기소인 경우에는 뒤에 제기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지만, 뒤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먼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대판 1969.6.24. 68도858). ②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그 일죄의 전부에 미치므로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경우 포괄일죄의 잔여부분을 검사가 추가기소한 때에는 이중기소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이중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이중기소로 볼 것이 아니고 공소장 기재의 착오로 해결해야 한다. 즉, 1개의 공소장에 동일한 사건이 중복 기재된 경우에는 이는 단순한 공소장기재의 착오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검사로 하여금 이를 정정케 하든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스스로 판결이유에 그 착오사실을 정정 표시하여 줌으로써 족하고 주문에 별도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대판 1983.5.24. 82도1199). |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된 공소제기(제327조 제4호) |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차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여기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된 경우’란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판 1977.12.27. 77도1308). |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취소(제327조 제5호) |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유효하고, 공소제기 전의 고소취소는 제327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제2호는 공소제기 이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사이의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를 말한다. 친고죄의 공범 가운데 1인에 대한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공범자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이들에게도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
반의사불벌죄(제327조 제6호) |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는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는 어디까지나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회수된 부도수표와 소지인이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제출된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2조 제4항은 그 적용이 없다(대판 1995.2.3. 94도3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