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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6. 형식적인 소송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 -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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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

공소기각재판의 효력과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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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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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기각재판의 효력

가. 선고ㆍ고지의 효력

공소기각의 재판이 선고ㆍ고지되면 재판은 구속력이 발생하고, 구속영장은 실효되며, 상소권이 발생한다. 공소기각재판은 종국재판이므로 소송을 당해 심급에서 종결시키는 종국적 기능이 있다.

나. 확정의 효력

1) 확정력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되면 형식적 확정력과 내용적 확정력이 발생하나, 실체적 확정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후에도 소송조건을 보완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29조).

2) 공소시효의 재진행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되면 공소제기에 의해서 정지된 공소시효가 그 확정시로부터 다시 진행한다(제253조).

3) 형사보상의 사유

공소기각의 재판은 일정한 경우 형사보상의 사유로 된다.

2. 공소기각의 재판과 상소

가. 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한 상소

1) 검사의 상소

검사는 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고, 공소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28조 제2항).

2) 피고인의 상소

피고인이 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주장하여 상소하는 것이 허용되느냐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는 상소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상소할 수 없다는 소극설을 취하고 있다.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이 없다.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대판 2008.5.15. 2007도6793).

나. 상소심에서의 공소기각의 재판

1) 공소기각의 판결

상소법원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원심의 실체판결 또는 면소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2) 공소기각의 결정

공소기각의 발생사유가 항소제기 이전ㆍ이후를 불문하고 항소심에서도 공소기각의 결정을 할 수 있다(제363조). 이 때 항소심의 공소기각결정에 대해 원판결은 당연히 실효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필요가 없다(파기불요설의 입장). 상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당사자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고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제3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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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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