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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공소권 남용이란?
  • 81.1. 공소권 남용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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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공소권 남용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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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법한 수사에 의한 공소제기

    가. 의의

    공소제기 자체는 적법하나 수사상 위법이 있는 경우

    나. 학설

    ㉠ 공소권 남용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견해와 ㉡ 공소제기도 위법한 것이 되어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된다.

    다. 판례

    판례는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예컨대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가 위법한 것으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대판 2005.10.28. 2005도1247)고 하나 불법구금,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공소기각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96.5.14. 96도561).

    ①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판 2005.10.28. 2005도1247).

    ②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규정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때라 함은 무권한자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공소제기의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또는 공소장의 현저한 방식위반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 불법구금,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6.5.14. 96도561).

    2. 혐의 없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가. 의의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형식재판에 의해 소송을 종결시킬 수 있는지 문제이다. 유죄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자백의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가 그 예이다.

    나. 학설

    1) 공소기각결정설 :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제32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2) 공소기각판결설 :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공소권행사의 기본적 전제조건을 이루는 것이므로, 무혐의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제327조 제2호)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3) 무죄판결설 : 현행법상 무혐의는 공소기각(제327조, 제328조)이나 면소의 사유(제326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의 사유(제325조)가 되므로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3. 소추재량을 일탈한 공소제기(기소유예 상당사건)

    가. 의의

    피의사건의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기소유예처분을 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이다.

    나. 학설

    1) 면소판결설 :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공소권남용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는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2) 공소기각판결설 : 검사의 소추재량은 기속재량이므로 이 경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제327조 제2호)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①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검사의 일차 무혐의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그 고소인이 항고 등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다시 피고인을 동일한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검사가 새로이 수사를 재기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검사가 그 수사 결과에 터잡아 재량권을 행사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이를 가리켜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로서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5.3.10, 94도2598).

    ② 공소권남용과 공소기각판결(대판 2021.10.14. 2016도14772) 피고인이 중국에 거주하는 甲과 공모하여, 탈북자들의 북한 거주 가족에 대한 송금의뢰 등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피고인 등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돈을 甲이 지정ㆍ관리ㆍ사용하는 계좌로 재송금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는 종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가 4년여가 지난 시점에 다시 기소하였고, 종전 피의사실과 공소사실 사이에 이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제기는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

    3) 유죄판결설 : 기소유예의 여부는 검사의 재량에 속하며, 소추재량의 남용은 공소기각이나 면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의 증거가 충분하면 유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4. 차별적 공소제기(불평등기소)

    가. 의의

    범죄의 성질과 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피의자 중 일부만을 기소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경우이다.

    나. 학설

    1) 공소기각판결설 : 이 경우는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제327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2) 실체판결설 : 이 경우는 현행법상 공소기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①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공동피의자 중 일부만을 기소하고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할지라도 평등권침해나 공소권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1.9.7, 2001도3026).

    ② [1]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2] 기업들에 대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국세청의 고위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모금한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한 조달을 왜곡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 대하여는 막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제15대 대통령 선거의 당선자측과 낙선자측을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검사의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4.4.27, 2004도482). 

    ③ 검사는 피의자의 연령ㆍ성행ㆍ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똑같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자 또는 그 행위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자신이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은 단순히 자신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접촉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집행의 관행은 있지 아니하는 것인 바, 위와 같은 내용의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피고인들을 기소한 것이 피고인들이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대판 1990.6.8, 90도646). 

    ④ 피고인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불기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2.7.12, 2010도9349).

    3) 결론 :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에 관하여 검사에게 재량을 허용하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제247조 제1항). 공소기각판결설에 의하면 공소제기되지 않은 사건까지 심리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어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실체판결설이 타당하다.

    5. 누락기소(분리기소)

    가. 의의

    검사가 최초의 공소제기시 동시에 기소할 수 있었던 사실 중 일부 누락된 사실을 먼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기판력의 표준시- 병합심리 불가)에 추가기소하는 경우에 공소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검사가 관련사건을 동시에 기소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피고인의 동시심판시 사실상의 양형상의 혜택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논의되는 문제이다.

    나. 학설

    ㉠ 관련사건의 모든 범죄사실을 하나의 형사절차에서 심판받을 피고인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로서 공소권남용이론을 적용하여 공소기각판결로 절차를 종결하려는 공소기각판결설(다만, 그 판단기준에 대하여 다시 이중위험기준설, 권리남용설, 실질적기준설 등이 있다)과 ㉡ 검사에게 동시소추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형법 제39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누락사건의 추가기소문제를 공소권남용의 문제로 논할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수개의 사건 중 일부사실이 공소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인 때에는 이에 대한 공소제기에 대하여 공소권의 행사가 부당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실체재판을 해야 한다는 실체판결설의 대립이 있다.

    다. 판례

    법원은 공문서위조 사건에서, 공소권남용이 되기 위하여는 소추재량의 현저한 일탈이 있어야 하며 이는 검사의 태만 내지 위법한 부작위에 의한 공소권행사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6.2.13, 94도2658). 최근에는 단순한 검사의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9.12.10, 99도577). 즉 누락사건의 추가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등장하였다.

    ① 검사가 관련사건을 수사할 당시 이 사건 범죄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입건하여 관련사건과 함께 기소하는 것이 상당하기는 하나 이를 간과하였다고 하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검사가 위 항소심판결 선고 이후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이 검사의 태만 내지 위법한 부작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대판 1996.2.13, 94도2658).

    ②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판 1999.12.10, 99도577).

    ③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절도범행의 기소중지자로 검거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의 범행만이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면서 다시 그 절도 범행의 기소중지자로 긴급체포되어 절도범행과 이미 처벌받은 무면허운전의 일부 범행까지 포함하여 기소된 경우, 그 후행 기소가 적법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대판 2001.9.7, 2001도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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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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