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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공소권 남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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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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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권남용 이론의 의의

가. 개념

공소권의 남용이 있는 경우에 공소기각 또는 면소판결의 형식재판에 의하여 소송을 종결시켜야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공소권의 남용이란 공소권의 행사가 형식적으로는 적법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당한 경우를 말한다.

나. 취지

원래 공소제기 방식 및 절차가 적법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식재판으로 소송을 종결시킬 수 없고 단지 실체재판에서 유ㆍ무죄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만, 검사의 공소권에 대하여 권리남용이론을 적용함으로써 형식재판을 통하여 피고인을 조기에 형사절차에서 해방시키고 검사의 부당한 공소권행사를 통제하기 위하여 주장된 이론이다.

2. 인정여부

가. 학설

①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 공소여부는 검사의 고유권한이라는 점, 형사소송법에서 공소기각 판결과 면소판결의 사유는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논거로 공소권남용이론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와 ② 검사의 공소권행사에서 나타나는 편파성과 부당기소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을 조기에 형사절차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는 점, 검사의 소추재량은 기속재량이라는 점, 법의 적정절차이념을 근거로 하여 공소권남용이론을 긍정하는 견해(다수설)가 대립한다.

나. 판례

법원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대판 2004.4.27, 2004도482)고 판시하여 긍정적 입장이다.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위와 같은 검사의 소추재량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 하여금 객관적 입장에서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형사소추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스스로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대판 2017.8.23. 2016도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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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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