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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8. 공범 또는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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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공범 또는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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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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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란, 예컨대 갑과 을, 병이 절도를 했을 때 이를 공범(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이라고 부른다. 

공동피고인이란 하나의 형사공판절차에서 함께 피고인의 지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절도범 갑과 장물범 정이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 

공범은 실체법상의 개념이고, 공동피고인은 절차법상의 개념이다. 

공범이 하나의 공판절차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공범 아닌 사람도 하나의 공판절차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전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고  하고, 후자는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이라고 칭한다. 갑과 을, 정이 하나의 공판절차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을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되고, 정은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이 된다. 

만일 병이 갑과 별개로 기소되어 별도로 공판절차가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병은 공동피고인 아닌 공범에 해당한다. 

공범이나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인신청을 해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을까? 

즉 위 예에서 절도범 갑이 절도범 을, 병을 법정에 불러서 물어볼 수 있는지, 절도범 갑이 장물범 정을 법정에 불러서 물어볼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한다. 

 

1.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절도범 갑이 장물범 정에 대하여 증인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대법원 판례는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7601 판결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2.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절도범 갑이 절도범 을에 대하여 증인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원칙적으로 증인적격은 없지만, 실무는 변론을 분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증인의 지위를 인정한다. 즉 변론분리 후 을이 증인의 지위에서 선서를 하여 증언을 하는 경우이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3. 공동피고인 아닌 공범의 증인적격 (절도범 갑이 절도범 병에 대하여 증인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증인이 되는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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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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