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대리인이 할 수 있는가?
(1)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제236조). 대리의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고소기간은 고소대리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안날로부터 기산한다.
(2) 고소대리의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ⅰ) 고소권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현행법의 취지에 비추어 고소권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표시대리에 한한다는 견해(표시대리설)와 ⅱ) 형사소송법이 명문으로 고소의 대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표시대리 이외에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결정 그 자체를 대리하는 의사대리도 허용된다는 견해(의사대리설)가 대립하나,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표시대리설이 타당하다.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대판 2001.9.4, 2001도3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