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자 -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1. 피해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제223조). 여기서 피해자란 범죄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만을 의미하고 이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가 강간당한 경우에 남편은 고소권자가 아니다.
㉡ 피해자란 직접적인 피해자인 한 보호법익의 주체 및 행위의 객체도 포함된다. 국가적 법익에서도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당한 공무원).
㉢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도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고소할 수 있다.
㉣ 고소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상속ㆍ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허권ㆍ저작권에 대해서는 권리이전과 함께 고소권이 이전하므로 저작권의 승계인이 그 이전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다.
프로그램저작권이 명의신탁된 경우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만이 프로그램저작권자이므로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48조에서 정한 고소 역시 명의수탁자만이 할 수 있다(대판 2013.3.28. 2010도8467). |
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제225조 제1항). 법정대리인이란 친권자ㆍ후견인 등을 의미하며, 무능력자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재산관리인이나 파산판재인 또는 법인의 대표는 제외된다.
㉡ 법정대리인의 지위는 고소시를 기준으로 한다.
㉢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질에 대하여 고유권설과 독립대리권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고유권설의 입장이다.
㉣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동조 제6조 제1항)하여 피해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법정대리인에게 고소권을 부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대판 1999.12.24, 99도3784). |
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대판 1987.6.9, 87도857). |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대판 2022.5.26. 2021도2488)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제225조 제1항 참조). 법정대리인이 갖는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과 선임 심판의 내용 등을 통해 정해지므로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의 의미도 법률과 선임 심판의 내용 등을 통해 정해진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률에 규정된 사람의 청구에 따라 선임된 부재자의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행위에 한정되나,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행위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에는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도 포함된다. 따라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관리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해서는 고소권이 없겠지만,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 … 고소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피해자가 이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사소송법이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독립하여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피해자가 고소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독립하여 고소권을 행사할 사람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취지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부재자의 잔류재산을 본인의 이익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이익을 기하고 나아가 잔존배우자와 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게 하고 돌아올 부재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관리해 온 재산 전부를 인계하도록 하는 데 있다. 부재자는 자신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따라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법정대리인으로서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과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
3.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제226조).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으며(제225조 제2항), 이 때에 고소권은 고유권이다.
㉢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이 할 수 있다(제227조). 이 경우는 친족이나 자손이 피해자의 고소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고유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의 지정고소권자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한다(제228조). 이 경우에 고소권자는 피해자의 친족임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의 지정을 받은 고소인이 고소할 때에는 그 지정받은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1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