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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나라의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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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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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의 개념

⑴ 수사라 함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 여부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⑵ 수사는 주로 공소제기 전에 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공소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허용된다. 그러나 공소제기 후에 무제한적인 수사를 인정하게 되면 공판절차가 검사의 주도하에 놓이게 되므로 공소제기 후의 수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동시에 임의수사에 한정되어야 한다(후술하는 공소제기 후의 수사 참고).

⑶ 아직 범죄협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하는 활동인 내사와는 구별된다.

 

2. 수사기관

⑴ 의의

수사기관이란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과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를 통칭하여 지칭한다. 제197조)가 있다.

⑵ 종류

① 검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ㆍ범죄사실ㆍ증거를 수사한다(제196조 제1항).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독자적 수사권을 갖는다(제196조 제2항). 다만,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고,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인정되지 않으며(제195조 제1항),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②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③ 위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되어 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② 사법경찰관리

㉠ 일반사법경찰관리 : 수사관ㆍ경무관ㆍ총경ㆍ경정ㆍ경감ㆍ경위는 사법경찰관에 속하며, 경사ㆍ경장ㆍ순경은 사법경찰리에 속한다(제197조 제l항ㆍ제2항).

㉡ 특별사법경찰관리 : 산림ㆍ해사ㆍ세무ㆍ전매ㆍ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제245조의10 제1항).

㉢ 양자의 차이점 : 일반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이 직무내용이나 지역이 제한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이다.

③ 검찰청 직원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제245조의9 제2항).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제245조의9 제3항).

⑶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지위

① 상호협력관계

㉠ 수사권 :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ㆍ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제196조).

㉡ 수사지휘권의 폐지 :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를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로 규정함으로써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제195조 제1항).

㉢ 수사종결권 :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종결권은 형사소송법상 검사에게만 있다(제246조, 제247조). 그러나,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하여(제245조의5 제1호), 검사만 가지고 있었던 수사종결권을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사건종결권을 인정하였다.

② 사법경찰관의 지위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고,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제195조 제1항).

③ 사법경찰리의 지위

사법경찰리는 수사의 주체가 아니고 수사의 보조기관이다(제196조 제2항).

⑷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 검사의 수사권

②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한 검사의 규제

㉠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 불충분한 수사에 대한 규제

㉢ 위법수사에 대한 규제

㉣ 불송치결정에 대한 규제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4. 전문수사자문위원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제245조의2 제1항).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제245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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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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