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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감정을 위해 필요시 강제로 유치할 수 있다 - 수사상 감정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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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상 감정유치의 의의

감정유치란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의자를 유치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제172조 제3항, 제221조의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을 위촉할 수 있다(제221조 제2항). 그러나 감정위촉은 그 자체가 임의수사이므로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고는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때에는 판사에게 감정유치를 청구하여야 한다(제221조의3)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대상과 요건

가. 감정유치의 대상

수사상 감정유치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다. 피의자인 이상 구속중임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는 감정유치를 청구할 수 없다.

나. 감정유치의 요건

감정유치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인 이상 감정유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을 요한다. 이러한 감정유치의 필요성은 정신 또는 신체의 감정을 위하여 계속적인 유치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 다만 감정유치의 필요성은 구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도 감정유치는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3. 절차

가. 청구권자

수사상 감정유치의 청구권자는 검사에 한한다(제221조의3 제1항). 따라서 감정유치의 청구에 대한 필요성은 종국적으로 검사가 판단하여야 하며, 판사는 유치처분에 대한 판단을 한다(동조 제2항). 사법경찰관이 감정을 위촉한 경우에도 감정유치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청구하여야 한다.

나. 청구의 방식

감정유치의 청구는 감정유치청구서에 의한다. 감정유치청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제113조).

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ㆍ주민등록번호 등ㆍ직업ㆍ주거,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 체포영장청구시 기재사항

2. 유치할 장소 및 유치기간

3. 감정의 목적 및 이유

4. 감정인의 성명, 직업

다. 감정유치장의 발부와 집행

판사는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감정유치장 발부)을 하여야 한다(제221조의3 제2항).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감정유치장을 발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유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유치할 장소, 유치기간, 감정의 목적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 경과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규칙 제85조 제1항). 감정유치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221조의3 제2항, 제172조 제7항).

라. 유치기간

감정유치에 필요한 유치기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감정유치를 함에는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제172조 제6항). 감정유치기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유치할 장소의 변경 등은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결정으로 한다(규칙 제85조 제2항).유치기간이 만료되면 감정유치장은 당연히 실효된다.

마. 결정에 대한 불복

감정유치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감정유치장의 발부에 대해서는 준항고 할 수 있다는 견해와 할 수 없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4. 감정유치의 효력

가. 구속과의 관계

감정유치는 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구속에 해당하므로 유치에 관하여는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172조 제7항). 따라서 구속의 취소에 관한 규정(제93조)도 준용되므로 감정유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감정유치된 피의자도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에 해당하므로 접견교통권을 가지며,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 구속으로 간주한다(제172조 제8항). 그러나 감정유치는 감정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므로 유치된 피의자에 관해서는 보석 또는 구속적부심사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동조 제7항 단서).

나.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감정유치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유치되어 있는 기간 동안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제221조의3 제2항, 제172조의2 제1항). 따라서 감정유치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정유치의 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제172조의2 제2항). 따라서 별도의 취소절차 없이 피의자를 재차 구금장소에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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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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