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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의 특칙
1. 증거능력에 대한 특칙(증거능력의 완화)
가. 간이공판절차의 증거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18조의3).
나.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전문법칙에 한하므로 전문법칙 이외의 증거법칙은 간이공판절차에서도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의성 없는 자백, 위법수집증거, 당해 사건에 관한 의사표시적 문서나 부적법하여 무효로 된 진술증거 등은 증거로 할 수 없다.
다. 증명력의 제한도 완화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2. 증거조사에 대한 특칙(증거조사의 간이화)
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1)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증거조사를 생략할 수는 없고, 다만, 정식의 증거조사방식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면 족하다(제297조의2).
2)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공개주의의 원칙상 당사자 및 방청인에게 증거내용을 알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행할 것을 요한다는 의미이다.
3) 판례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 법원이 취하는 심판의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는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간이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서 법원이 인정채택한 상당한 증거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대판 1980.4.22. 80도333).
① 피고인이 제l심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제1심법원이 이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제1심법원이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가사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대판 1998.2.27, 97도3421). ② [1]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그에 관한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한 그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제1심법원이 이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제1심법원이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가사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대판 1998.2.27. 97도3421). |
나. 적용이 배제되는 증거조사 방법
증인신문의 방식(제161조의2), 증거조사의 시기와 방식(제290조~제292조), 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의견(제293조), 증인신문시의 피고인의 퇴정(제297조)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 이외의 규정은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간이공판절차에 있어서의 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신문의 순서가 자유로워진다는 특색이 있다.
간이공판절차에서 적용이 배제되는 증거조사방법 | 간이공판절차에서 적용되는 증거조사방법 |
∙증인신문의 방식(제161조의2), ∙증거조사의 시기와 방식(제290조~제292조), ∙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의견(제293조), ∙증인신문시의 피고인의 퇴정(제297조)에 관한 규정 | ∙증인신문의 경우 증인의 선서(제156조) ∙당사자의 증거신청권(제294조) ∙증거조사참여권(제163조)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제2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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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배제되는 증거조사의 구체적 예
① 증인신문방식에 관한 제161조의2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교호신문의 방식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 증거조사시기에 관한 제290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거조사를 반드시 피고인신문 종료 후에 할 필요가 없다. ③ 증거조사의 방법에 관한 제291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서류ㆍ물건의 조사시에는 개별적으로 지시ㆍ설명할 필요가 없다. ④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에 관한 제292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서류ㆍ물건의 증거조사방법에 반드시 제시, 요지의 고지, 낭독 등에 의할 필요가 없다. ⑤ 증거조사의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에 관한 제29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거조사의 종료시에 피고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거나 증거신청권을 알려줄 필요가 없다. ⑥ 피고인 등의 퇴정에 관한 제297조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인ㆍ감정인ㆍ공동피고인은 신문할 때 피고인을 퇴정시킬 필요가 없다. |
3.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
증거능력과 증거조사에 대한 특칙이 인정되는 외에는 공판절차에 대한 일반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① 공소장변경이 가능하고, ②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의 재판 및 무죄판결(예컨대,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