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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의 취소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제286조의3).
1. 취소의 사유
가.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피고인이 진의에 의하여 자백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되는 때를 말한다.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무죄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다수설).
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법정요건이 구비되었어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취소의 절차
취소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다. 결정에 의하며, 취소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 전에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제286조의3) 검사의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3. 취소의 효과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제301조의2). 그러나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갱신할 필요가 없다(동조 단서). 이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고 이미 조사된 전문증거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