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간이공판절차란?
1. 간이공판절차의 의의
가. 개념
간이공판절차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는 때에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판절차를 말한다(제286조의2).
나. 입법취지
신속한 재판과 소송경제의 이념, 자백사건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서 처리하고 다툼 있는 사건에 대하여 완전하고 충실한 심리를 하여 형사사법 자원의 합리적 분배를 통한사건의 능률적 처리를 기하고자 함에 있다.
다. 특 색
현행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에 대하여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제297의2)하고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제318의3)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라. 유사제도와 구별
간이공판절차와 유사한 제도로서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를 들 수 있다. ① 약식절차는 벌금ㆍ과료 및 몰수에 처할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청구로 개시되고, 비공개 서면심리로 진행되며, ② 즉결심판절차는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의 청구로 개시된다. 두 제도 모두 자백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미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간이공판절차와 구별된다.
마. 비교법적 고찰
영미의 arraignment나 독일의 신속절차를 도입한 것이 아니며, 당사자처분권주의를 인정한 것도 아니다.
영미의 기소사실인부제도 (arraignment) | 사실인정절차와 양형절차를 분리하고 있는 영미에서는 검사의 기소가 있는 경우 예심절차인 기소사실인부절차에서 피고인이 유조의 답변을 하면 배심에 의한 유지평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로서 ㉠ 사건의 경중을 분문하고 모든 사건에 적용되며, ㉡ 증거조사절차를 생략하는 점에서 증거조사절차가 행해지는 간이공판절차와 구별된다 |
독일의 신속절차 (Schnellverfahren) | 이 제도는 구두에 의한 공소제기를 인정하고 공소제기 이후 즉시 공판을 개정하여 판결하게 하여 공소절차와 중간절차의 신속을 내용으로 하는 절차인 점에서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는 간이공판절차와 구별된다. |
2. 요 건
가. 제1심 관할사건
1) 간이공판절차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따라서 상고심의 공판절차에서는 물론 상소심의 공판절차에서도 간이공판절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제1심 관할사건인 때에는 단독사건은 물론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하여도 간이공판절차를 할 수 있다.
3)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제12조)의 사건도 간이공판절차가 적용된다.
나.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
피고인의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할 것을 요한다(제286조의2).
자백의 주체 | 자백의 주체는 피고인에 한한다. 따라서 변호인이 자백하거나,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 | ① 자백의 범위 ㉠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적어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심신상실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04도2116). ㉡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그에 관한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한 그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97도3421). ②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자백 ㉠ 경합범의 경우와 같이 수개의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만 자백한 경우에도 자백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가 가능하고, 이 경우 반드시 공판절차를 분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경합범의 경우 자백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이공판절차 개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과형상 일죄나 포괄일죄, 예비적ㆍ택일적기재의 경우는 일부만을 특정하여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절차가 복잡하게 되어 간이공판절차를 인정하는 취지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
자백의 장소ㆍ 시기 | ① 자백은 공판정(공판절차)에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절차나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자백을 이유로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는 없다. ② 자백의 시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익사실진술시설, 피고인신문종결시설이 있으나, 제한 규정이 없는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변론종결시설까지 하면 족하다고 본다. ③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가 규정하는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7.8.18. 87도1269). |
자백의 신빙성 | ① 자백은 신빙성이 있어야 하며, 자백이 신빙성이 없는 때에는 간이공판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제286조의3). ②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그에 관한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한 그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판 1998.2.27. 97도3421). |
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가. 결정의 성질
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제286조의2). 따라서 피고인이 자백한 제1심 관할사건에 대하여도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자백의 신빙성가 간이공판절차의 상당성은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나. 결정의 방법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은 미리 피고인에게 간이공판절차의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규칙 제131조). 결정은 공판정에서 구술로 고지하면 충분하다. 이 경우에 결정의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대한 결정이므로 항고할 수 없다(제403조 제1항). 그러나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이에 의하여 심리한 경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여 항소이유가 된다(제361조의5 제1호).
➲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