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죄의 일부에 면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형상 일죄 또는 포괄일죄의 일부에 면소사유가 있고 나머지 실체부분에 실체판결을 한 때에는 판결의 주문에는 유죄 또는 무죄의 판단을 표시하고 면소판결에 해당하는 부분은 판결의 이유에서 설시하면 족하다(81도3277).
확정판결선고 전의 범행이 확정판결과 포괄일죄를 이루고 있어서 면소판결을 할 것이나 그 부분이 확정판결 후의 범행과 포괄일죄로 기소되었고 그 중 확정판결 후의 범행이 유죄라 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따로 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대판 1982.2.23, 81도3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