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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2. 선고유예 : 요건
  • 69.2.1.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에 뉘우치는 정상이 현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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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1.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에 뉘우치는 정상이 현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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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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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범죄(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의 선고시)에 대하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뉘우치는 정상이 현저할 때(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나,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6. 21. 선고 88도551 판결). 

추징은 성질상 몰수와 다를 바 없으므로 주형을 선고유예하고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도614 판결). 

필요적몰수의 경우라도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는 몰수나 또는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78. 4. 25. 선고 76도2262 판결).

형을 병과할 때는 일부에 대한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예컨대 하나의 자유형의 일부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할 수는 없지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어느 한 쪽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며, 또한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상고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의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선고유예에 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고, 그 원심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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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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