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형법총칙
  • 50. 과실
  • 50.2. '과실'의 개념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50.2.

'과실'의 개념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원준성 변호사
기여자
  • 원준성 변호사
0

과실은 고의의 전 단계라거나 약한 고의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였다는 고의와는 의미와 성질을 달리하는 독자적 개념이다.

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예견의무와 회피의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개인적 능력을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인 주의의무가 기준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며, 판례의 태도이기도 하다(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도623 판결 등).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따라서 과실로써 고의범에 해당하는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법률규정이 없는 이상 과실범이 성립되지 않는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