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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의 개념
과실은 고의의 전 단계라거나 약한 고의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였다는 고의와는 의미와 성질을 달리하는 독자적 개념이다.
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예견의무와 회피의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개인적 능력을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인 주의의무가 기준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며, 판례의 태도이기도 하다(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도623 판결 등).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따라서 과실로써 고의범에 해당하는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법률규정이 없는 이상 과실범이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