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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1. '과실'에 대한 형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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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과실'에 대한 형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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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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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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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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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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