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언제나 처벌되지 않는다(절대적 책임무능력자).
사람의 정신적 발육은 개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형법은 14세를 기준으로 하여 14세 미만의 자를 책임무능력자로 하여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있다. 즉 14세 미만이기만 하면 「사물의 변별능력과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이 없다고 의제하고 있는 것이다. 육체적·정신적 미성숙이라는 생물학적 요소를 고려하여 책임무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형사책임연령을 정하고 있는 것은 유소(幼少)한 자의 정신의 발육·성숙과정은 정신장애의 존부(存否)나 정도와는 달라서 정상적인 과정이며, 나아가 개인차가 심하므로 일정한 정신적 성숙의 정도와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행동통제능력의 존부·정도를 각 개인마다 판단·추정하는 것은 곤란하고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 아이들의 경우 그 감수성이 강하고 상처받기 쉬운 정신상태에 있고 반사회성도 고정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당한 정도로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형벌 이외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형사정책적 고려를 가미한 규정이라 볼 수 있다(이상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2헌마53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