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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5.2. 속지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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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

속지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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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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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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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엔에게 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속지주의). 따라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범한 죄라면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가령 미국인 A가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에서 100달러짜리 미화 10장을 위조한 경우 A는 통화위조죄를 ‘한국에서’ 범하였으므로 ‘속지주의’에 의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여기서 대한민국 영역은 대한민국의 영토, 영해, 영공을 의미한다.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역에 속한다(대법원 1957. 9. 20. 선고 4290형상228 판결).

한편 범죄실행행위지와 범죄결과발생지가 대한민국 영역 내외로 서로 다른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 형법 제2조를 적용할지에 관하여, 범죄실행행위지와 범죄결과발생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면 족하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로 평가되고 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등 참조). 

즉 ‘죄를 범한’의 의미에 관하여는 행위 또는 결과의 어느 것이라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면 족하다. 예컨대 대한민국에서 기망하고 일본에서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판례는 형법 제2조를 적용하는 데 있어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형법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아야 한다.

사실관계■甲, 乙, 그리고 미국인 A는 홍콩에서 히로뽕을 매수, 서울을 경유하여 이를 다시 괌으로 수출하기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리츠칼튼호텔 커피숍에서 순차 공모한 후, 甲은 자금을 대고, 乙과 A는 홍콩으로 건너가 히로뽕 3kg을 매수한 다음 이를 은닉하여 소지한 채 홍콩국제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그 수화물은 괌으로의 환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지상으로 반출되었다. 그러나 히로뽕 밀수정보를 입수한 수사관들이 이들을 체포하였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형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사실관계■甲은 A로부터 동인의 아들 B가 유학차 도미하여 체류하다 유학비자를 연장받지 못하여 현재 불법 체류상태에 있고 대한민국 병무청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귀국토록 독촉하고 있으니 주미 한국대사관 영사에게 청탁하여 병역을 연기하여 달라는 부탁을 전화를 통하여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서울 서초구에 있는 甲의 사무실에서 그 경비 명목으로 합계 미화 2만 2천 달러를 교부받았다. 甲은 실제로 미국에서 B에 대한 병역연기를 주미영사에게 청탁을 하였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401 판결

출입국관리법상 ‘입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 안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대한민국 안의 지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해, 영공 안의 지역을 의미하며,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 등을 처벌하는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1호 위반죄의 기수시기는 불법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영공 안의 지역에 들어올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실관계■피고인들이 불법입국시킨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영해 안으로 들어와 검거된 사안에서, 외국인들이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 없이 입국하였을 때에 비로소 출입국관리법위반의 기수에 이른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본죄의 미수죄에 처벌한 원심판결을 기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한 사례이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3656 판결

형법 제2조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이상, 그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간통행위자의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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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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