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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보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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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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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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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주의는 자국 또는 자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인의 국적과 범죄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법률의 적용을 결정한다. 

따라서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면 행위자가 다른 국적이라거나 다른 국가에서 범한 범죄행위라도 자국의 형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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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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