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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시간적 범위의 의의
형법의 시간적 범위란, 형법이 어느 때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의 문제이다. 통상 행위시와 재판시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바,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판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형법의 시적 적용범위란 행위시점과 재판시점의 법률이 서로 다른 경우, 어느 시점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이다.
예컨대 행위시 처벌규정에 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던 행위가 도중에 법률이 변경되어 재판시 처벌규정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 어떤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참고로 구별하여야 하는 것은, 행위시에 불가벌이었던 어떤 행태가 후에 범죄로 규정된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소급효금지원칙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크게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행위시법주의는 행위 시점의 법률을 기준으로, 재판시법주의는 재판 시점의 법률을 기준으로 각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정한다는 원칙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