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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 쟁점
한시법에도 우리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어 재판시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논의가 있다. 한시법(限時法)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유효한 법률을 뜻하는데, 처음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유효할 것을 예정한 법률이라면, 예정대로 그 법률이 사후에 폐지되었더라도 행위의 가벌성은 그대로 유지되어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논의이다.
독일 형법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유효한 법률은 그 법률이 실효된 후에도 그 유효기간 중에 범해진 행위에 대해서 적용된다. 다만 법률이 다른 규정을 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시법(限時法)에 행위시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유효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는 법률이 실효된 이후에도 행위시법에 따라 처벌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추급효).
이에 독일에서는 위 규정의 해석론이 논의되며, 협의의 한시법(처음부터 법률에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된 협의의 한시법)은 물론 광의의 한시법(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형벌법규의 내용과 목적이 일시적 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도 위 규정의 한시법에 포함시켜 해석하고, 광의의 한시법에 있어서는 법률변경의 동기를 구별하여 그것이 단순한 사실관계나 정책의 변화로 인한 경우에는 추급효를 인정하고, 종전의 법령이 부당한 것이라는 반성적 고려로 인한 경우에는 추급효를 부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논의가 있는 것이다(동기설).
한시법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 형법에 대하여도 추급효 인정설, 부정설, 동기설 등의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