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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의 경우(신법이 곧 행위시법인 경우)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서의 '범죄 후'는 실행행위의 종료 이후를 의미한다. 따라서 범죄의 실행행위가 법률 개정시기에 걸쳐서 행해진 때에는 개정법이 곧 행위시법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포괄일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포괄된 실행행위 도중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포괄된 실행행위의 종료시점의 법이 행위시점이라 할 것이어서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도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는 것』이라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기서 '법률의 변경'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 아니라 형법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법령 등이 모두 포함된다.
형법(1995.12.29)은 부칙 제3조에서 “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개정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에서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와 50억원 이상인 때를 구분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포괄일죄인 시세조종행위가 개정법 시행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 개정법 시행 이후의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개정법 제207조의2 제2항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개정법 제207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구법 제207조의2를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