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형법총칙
  • 4. 형벌불소급의 원칙(소급효 금지의 원칙)
  • 4.2.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보안처분에도 적용되는가?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2.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보안처분에도 적용되는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1. 문제점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과거의 범죄에 대한 진압적 성격을 갖는 형벌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점에는 아무런 의문이 없다.

    그러나 보안처분은 자유제한적 처분이라는 점에서는 형벌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미래의 범죄에 대한 예방적 처분이란 점에서는 형벌과 그 성질이 확연히 구별되기 때문에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게 된다.

     

    2. 학설

    ① 긍정설(소급효 부정설) : 보안처분도 형벌과 함께 형사제재에 속하고, 자유제한처분이란 점에서 형벌과 다름이 없으므로 보안처분에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통설).

    ② 부정설(소급효 인정설) : 보안처분은 형벌과는 별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보안처분의 소급적용을 인정한다(판례).

     

    3. 판례

    가. 보안처분임에도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한다고 한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나, 한편으로 이는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7.24.선고 2008어4 판결).

    나.  보안처분으로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

    ① 형의 집행유예시 부과되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6.13.선고 97도703 판결).[21변시ㆍ20법행]

    ②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법률이 개정되어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12.23.선고 2010도11996, 2010전도86 판결).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개명령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 제도가 시행된 2010. 1. 1. 이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 제도를 적용하도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3.24.선고 2010전도120 판결).

    ④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이 최초 등록일인 2015. 5. 29.부터 1년마다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ㆍ저장시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2016. 5. 29.까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형법 제1조 제2항), … 2016. 12. 20.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는 ‘제43조 제4항 등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5. 5. 4. 관할 경찰관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15. 5. 29. 최초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피고인은 구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인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거나 사진촬영에 응할 의무를 부담할 뿐 2016. 5. 29.까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5.31.선고 2017도2566 판결).

     

    4. 결론

    보안처분도 형벌과 더불어 형사제재에 속하는 이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구속을 받는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2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