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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서증(증거서류)의 증명력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
증거서류에 관하여 법관의 자유판단을 제한하는 증거법칙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나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신문조서가 공판정에서의 조서기재내용보다 증명력이 덜 한 것은 아니다(대판 1980.4.8, 79도2125).
①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진술이 법원의 관여하에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임의성이 더 보장되는 것이기는 하나 보전된 증거가 항상 진실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원이 그것을 믿지 않을만한 사유가 있어서 믿지 않는 것에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0.4.8, 79도2125). ②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판 2012.6.14. 2011도15653). ③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8.23. 95도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