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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주관적 불법요소에 따른 범죄의 구성요건 유형 분류 (목적범, 경향범, 표현범, 망각범)
1. 목적범
(1) 의의
구성요건해당성을 판단할 때에 고의를 초과하는 일정한 주관적 목적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ex. 각종 위조죄(행사의 목적). 내란죄(국헌문란의 목적). 영리약취ㆍ유인죄(영리의 목적). 각종 예비ㆍ음모죄(~의 죄를 범할 목적))
(2) 유형
(가) 진정목적범ㆍ부진정목적범
진정목적범이란 일정한 목적의 존재가 범죄의 성립요건인 범죄이다. 대부분의 목적범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부진정목적범이란 일정한 목적의 존재가 형의 가중 또는 감경사유로 되어 있는 범죄이다. (ex. 모해위증죄, 모해증거인멸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나) 단절된 결과범ㆍ단축된 2행위범
이는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그 목적이 실현되는가의 여부에 따른 구별이다. 단절된 결과범은 목적이 행위자의 행위자체에 의하여 직접 실현되고, 목적실현을 위하여 다른 별도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범죄를 말한다(ex. 내란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준점유강취죄, 준강도죄). 이에 반하여 단축된 2행위범이란 목적실현을 위해서는 행위자의 구성요건적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 또는 제3자의 별개의 행위가 필요한 범죄이다. 불완전한 2행위범이라고도 한다. 각종 예비죄, 무고죄(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음행매개죄, 영리목적 약취ㆍ유인죄, 각종 위조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목적의 인식정도
(가) 학설
① 목적의 내용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 ②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는 견해, ③ 단절된 결과범은 구성요건적 행위에 의하여 목적이 실현되므로 목적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만, 단축된 2행위범에 있어서는 목적을 실현하려는 별개의 행위가 개입되어야 하므로 목적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나) 판례 - 미필적 인식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죄의 이적행위를 할 목적은 같은 법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 것이므로 표현물의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 |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이와 달리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 취득․소지 또는 제작․반포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위 표현물의 내용과 같은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2.3.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다른 대법원 판결들을 변경한다. |
(다) 결론
목적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은 구성요건적 고의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필적 인식과 의욕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2. 경향범
행위자의 주관적 행위 경향이 구성요건표지로 되어 있거나 범죄유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말한다.(ex. 공연음란죄, 학대죄)
3. 표현범
행위자의 내면적인 지식상태의 굴절ㆍ모순과정을 표현해 주는 범죄를 말한다. (ex. 위증죄(증인자신의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진술), 허위의 감정ㆍ통역ㆍ번역죄,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
4. 망각범
행위시에 그 행위에 관한 의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범죄, 즉 인식 없는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을 말한다. 행위는 단지 유의성에 그치지 않고 의사지배의 가능성까지도 행위의 내용으로 파악되어야 하므로 망각범은 당연히 행위성이 인정된다는 견해(사회적 행위론)가 통설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