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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은 큰 고의는 작은 고의를 포함한다는 전제에서 범죄의사로써 범죄가 발생하였다면 인식과 실재 모두 범죄라는 면에서 일치하므로 어떻게든 고의범을 인정하겠다는 견해로 볼 수 있다. 이는 행위자에게 범죄를 범할 의사가 있고 그 의사에 기하여 범죄가 발생한 이상 인식과 사실이 추상적으로 일치하는 한도에서 고의범의 기수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예컨대 A를 살해할 의사로 총을 쏘았는데 빗나가 A의 개가 죽은 경우, 살인의 고의라는 큰 고의가 인정되므로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손괴죄의 고의범을 인정한다.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는 객체의 착오 및 방법의 착오 모두 고의기수가 인정된다.
반면에 추상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에는 다른 학설들과는 전혀 상이한 해결방법을 취한다. 즉 경한 죄의 고의로 중한 죄를 실현한 경우에는 경한 죄 기수와 중한 죄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예컨대 유리창을 깨기 위해서 돌을 던졌으나 사람만 맞아서 다친 경우 손괴기수와 과실상해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원칙에 의하면 손괴미수와 과실상해의 상상적 경합이 되어야 한다). 한편, 중한 죄의 고의로 경한 죄를 실현한 경우에는 중한 죄 미수와 경한 죄의 기수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예컨대 사람에게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유리창만 깬 경우 상해미수와 손괴기수의 상상적 경합이 되고, 중죄의 고의는 경죄의 고의를 흡수하므로 상해미수죄로 처벌된다(원칙에 의하면 상해미수와 과실손괴의 상상적 경합이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항상 발생하지 않은 경한 죄의 기수를 인정하는 것은 범죄정형성을 무시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