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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효과
집행유예 요건을 구비하면 법원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여러 개의 형을 병과할 때에는 그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도 가능하다(제62조 제2항). 예컨대 하나의 자유형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555 판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벌금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하는 것은 허용된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 선고 이후 유예기간을 (집행유예의 취소나 실효됨이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된다(형법 제65조).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면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지므로 누범전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때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보호관찰명령 없이 사회봉사·수강명령만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9. 3. 30.자 2008모1116 결정).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법원이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도83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