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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집행유예 실효와 취소
  • 72.1. 집행유예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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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집행유예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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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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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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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
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3조).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면,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된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고의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야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런 점을 이용해서 집행유예 중의 범죄 조사나 재판 기간을 일부러 길게 끄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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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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