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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2.

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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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원준성 변호사
기여자
  • 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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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과실이란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즉 극히 근소한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고,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도305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이 인정한 중과실로는 성냥불로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경우(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35 판결), 평소에 신문지에 판매하여 온 중조(베이킹소다)와 같은 모양으로 농약을 포장해 방치하고 가족에게 알리지 않아 가족이 농약을 중조로 알고 이를 먹고 사망한 경우(대법원 1961. 11. 16. 선고 4294형상312 판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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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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